

문화 > 스포츠 > | 2021-04-25 오후 8:42:40 |
고령군체육회 개혁 의지 보이지 않아… 확인된 사실 모두 고발키로
이번 체육회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월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사무국장 인선과 관련하여 체육회 이 아무개 전 사무장을 사무국장으로 내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아무개 씨 사무국장 내정은 곧바로 철회되었으나 이번 정기총회를 앞두고 감사에 내정되어 결국 정기총회에서 선임되었다.
고령군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정회원단체 중 종목단체의 장인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 선임된 이 아무개 씨는 종목단체의 장이 아니므로 감사가 될 수 없다.
특히 종목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보조금 관련 법 위반 및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도 여전히 대의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회장이 선임하는 부회장 및 이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구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가겠다는 회장의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아, 본지는 체육회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고 관련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에는 전 체육회장을 비롯해 체육회 전현직 인사들은 물론, 몇몇 종목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단체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체육회 대의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1월 15일 치러진 민선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당선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며, 회장은 기일연기 신청 및 법원 송달물 수취거부 등 소송을 연기 또는 파행시키는 등 지연 전략으로 이어가고 있다. 회장선거무효소송결과는 빠르면 7월경 나올 예정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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