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보건ㆍ환경 > | 2021-04-07 오후 2:23:10 |
고령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공적 및 금융 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조사기간 중 대상자의 변동 사항에 대해 확인이나 소명이 필요할 때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 방식(전화상담, 팩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자격 탈락이나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통보하여 확인조사의 취지, 탈락 사유 및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민원 해결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소득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 등으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내용을 중지하고 급여의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효율적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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