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 | 2021-04-06 오전 10:19:53 |
2021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글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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