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 | 2021-02-18 오후 12:59:01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3월 5일까지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며, 고령군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운행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40만 원 ~ 4,000만 원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및 고령군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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