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ㆍ사고 > | 2021-02-03 오후 5:09:43 |
고령군배드민턴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
고령군배드민턴협회가 고령군체육회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고령군배드민턴협회에 교부된 보조금 중 일부를 카드결제 후 취소해 허위전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으며, 횡령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편취했다. 허위전표에 이용된 업체는 식당은 물론 체육용품점을 비롯해 문구점, 축산물업체, 마트, 광고사, 주유소 등 다양했으며 심지어 자동차수리점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행해졌다.
4년 동안 현금으로 인출된 보조금은 35,400,000원 정도이며, 개인에게 직접 이체된 것까지 포함하면 이 보다 훨씬 많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현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를 「형법」에서는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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